근로.자녀장려금 지급액 계산법

                    -상반기분 신청: 환산근로소득(총급여액 등)
                    계산금액 : (상반기 근로소득 ÷ 근무월수) × (근무월수 + 6)
                    지급액 : 예상 연간 산정액의 35%

                    -하반기분 신청: 연간근로소득(총급여액 등)
                    계산금액 : 상반기 근로소득 + 하반기 근로소득
                    지급액 : 연간산정액의 100% - 상반기지급액

                    근무월수 산정방법
                    : 2023. 6. 30.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는 월 15일 이상 근무한 월을 1월로 보아 계산하고, 일용근로자나 중도퇴직한 상용근로자는 실제 근무월수와 무관하게 근무월수를 6개월로 봅니다.
                    

지급절차

                    근로장려금 반기별 신청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결정하여 결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환급*합니다.

                    - (상반기분) 2023년 12월 말, (하반기분·정산 통합) 2024년 6월 말
                    * 신청한 계좌로 이체되거나 현금 지급되며, 현금지급 시 환급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하면 우체국에서 수령 가능합니다.

                    -소득·재산요건 등 심사결과에 따라 지급금액이 신청금액과 다르거나 지급제외 될 수 있으며, 특히 근로(사업)소득 지급확인서를 허위로 발급받아 신청하는 경우 2년 또는 5년간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
                    

정산

                    -근로장려금을 반기신청한 거주자에 대하여, 이미 환급받은 반기별 근로장려금과 정기신청하여 환급하여야 할 해당 과세연도 근로장려금을 비교하여 그 차액을 2024년 6월 30일까지 정산(추가지급하거나 과다지급된 경우 향후 지급할 장려금에서 차감)합니다.

                    * 과다지급된 장려금은 다음 순서로 차감됩니다.
                    ① 동일 과세기간의 자녀장려금에서 차감
                    ② 향후 5년 동안 근로ㆍ자녀장려금에서 차감
                    ③ 남은 과다 지급액은 소득세로 납부고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