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장려금 신청 안내
신청자격
가구요건
2023.12.31. 현재 근로·사업·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
-단독가구 : 배우자1)와 부양자녀2), 70세 이상 직계존속3)이 없는 가구
-홑벌이 가구 :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이면서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에
-맞벌이 가구 :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이면서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
소득요건
연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(단독22백만원, 홑벌이32백만원, 맞벌이38백만원) 미만이어야 하며, 총급여액 등에 의하여 장려금 산정이어야 합니다.
1) 총소득금액
: 신청인과 배우자의 다음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
①근로(총급여액)
②사업소득(사업수입금액x업종별조정률)
③종교인소득(총수입금액)
④이자ㆍ배당ㆍ연금(총수입금액)
⑤기타소득(총수입금액-필요경비)
2) 총급여액 등(거주자+배우자):상기 ①, ②, ③만 합한 금액
재산요건
가구원 모두가 2023.6.1.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.
- 주택ㆍ토지ㆍ건축물(시가표준액), 승용자동차(시가표준액, 영업용제외), 전세금, 금융자산ㆍ유가증권, 회원권,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
1) 1세대(가구)의 범위 = 2023.12.31. 현재 거주자와 다음의 ①,②,③에 해당하는 자가 구성하는 세대
① 배우자
②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
③ 부양자녀
신청제외
- 2023.12.31.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
*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,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
- 20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
- 거주자(배우자 포함)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
- 2023.12.31일 현재 거주자(배우자 포함)가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로서 월 평균 총급여액 500만원 이상인자(근로장려금만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