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상반기 소득분(1~6월 소득)에 대하여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한 경우(9월 신청자), 하반기 소득분(7~12월 소득)에 대하여도 신청(다음해 3월 신청)을 한 것으로 봅니다.
- 상반기 신청자(9월 신청자) 또는 하반기 신청자(다음해 3월 신청자)는 반기심사 후 지급여부와 관계없이 6월에 정산하므로 별도로 정기신청(5월)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.
- 자녀장려금은 반기신청 대상이 아닙니다. 다만,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자는 자녀장려금을 신청한 것으로 보아 6월에 정산하여 지급합니다.
-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있는 반기신청자는 정기신청한 것으로 보아 9월에 정산하여 지급합니다.
- 상반기 신청자 → 하반기 근로장려금도 신청한 것으로 봄
- 상·하반기 신청자 → 자녀장려금도 신청한 것으로 봄(해당되는 경우)
-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있는 반기신청자 → 정기신청한 것으로 봄
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
ARS
-
1
1544-9944 전화걸기
-
2
주민등록번호 #입력
-
3
개별인증번호 #입력
-
4
신청 ①번
-
5
휴대전화번호 # 입력
*여기서 계좌수령은 ①번, 현금수령은 ②번
①번의 경우->은행코드 #입력->계좌번호 #입력->신청완료
②번->신청 완료
홈택스
-
1
홈택스접속
-
2
장려금·연말정산·기부금
-
3
근로장려금 반기
-
4
신청하기
모바일 안내문
-
1
-모바일안내문 도착 알림 확인
-
2
열람하기
-
3
신청하기
-
4
홈택스 신청
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하기 : 국민비서, 네이버 전자문서, KT 알림문자를 통해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가능합니다.
우편 안내문
-
1
신청안내문에 있는 QR 코드 스캔
-
2
개별인증번호가 채워진 홈택스 모바일 신청화면
-
3
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
-
4
신청
신청 대리 서비스
-
1
고령층, 장애인이 전자 신청을 어려워하는 경우 신청대리 서비스 요청시 장려금 상담센터(1566-3636)나 세무서 직원이 대리해드립니다.
신청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
홈택스(PC)
-
1
홈택스 로그인
-
2
장려금ㆍ연말정산ㆍ전자기부금
-
3
근로ㆍ자녀장려금 정기신청
-
4
직접입력 신청
-
5
신청요건 확인
-
6
인적사항 작성
-
7
소득명세 작성
-
8
전세금명세 작성
-
9
계좌번호ㆍ연락처 작성
-
10
신청확인 및 전송
서면신청(세무서 문의전화, 우편접수)
-
1
신청서식 (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)